🚘️ 다자녀 가정 자동차세 감면, 사실은 이 세금이에요
자동차세 다자녀 가정 자동차세 감면, 사실은 이 세금이에요 확인 대상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(2025년부터 기준 완화) 확인 시기 차량 신규 취득·등록 시점, 납부 전 사전 신청 필수 조회 경로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, 또는 위택스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이 감면은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가 아니라, 차를 새로 살 때 한 번 내는 취득세에 적용되는 제도예요(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). 이름 때문에 자동차세로 착각하기 쉬운데, 6월·12월에 정기적으로 고지되는 자동차세 자체에는 다자녀 감면 항목이 없어요. 이렇게 확인하면 편해요 ✓ 2025년부터 2자녀 가정도 신청 가능해졌어요. 3자녀 이상이면 감면 폭이 더 커져요. ✓ 취득세를 내기 전에 반드시 감면 신청부터 해야 해요. 이미 납부한 뒤 돌려받으려면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요. ✓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이고, 자녀가 18세를 넘으면 그 시점부터 대상에서 빠져요.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고지서에도 다자녀 감면이 자동으로 반영되나요? 아니에요. 다자녀 감면은 차량을 새로 등록할 때 내는 취득세에만 적용돼요. 이후 매년 나오는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별도 감면 항목이 없어요. 몇 명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 2025년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. 3명 이상이면 감면 폭이 더 커져요....